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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IRP 이체의 필요성과 절세 원리
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그 즉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세율은 6%에서 최대 38%까지로, 고액 퇴직자의 경우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. 반면,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이 ‘이연(납부 유예)’됩니다. 즉,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,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때만 연금소득세(3.3~5.5%)로 과세되므로 실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.
IRP 이체의 절세 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- 퇴직소득세 이연: 퇴직 시점에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 분할 납부.
- 세율 인하 효과: 퇴직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 적용.
- 복리 효과: IRP 내 자산 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 과세되지 않아 장기 복리 가능.
즉, IRP는 세금을 뒤로 미루는 단순한 절세 수단을 넘어, 자산 증식 기능까지 겸비한 노후 자산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.
2. IRP 이체 시 꼭 확인해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
IRP 이체를 진행할 때는 단순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
이체 시점, 금융기관 선택, 세금 이연 조건 등을 잘못 이해하면 가입 시 계획과 다르게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① 퇴직 후 60일 이내 이체 필수
퇴직 후 60일 내에 IRP 계좌로 이체하지 않으면, 퇴직금이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.
따라서 반드시 퇴직일 기준 60일 이내에 이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.
② 이체 금액 전액 이전 원칙
퇴직금 중 일부만 이체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으면, 수령한 금액 부분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.
가능하면 퇴직금 전액을 IRP로 이체해야 세금이 완전히 이연됩니다.
③ 금융기관 수수료 확인
IRP 계좌는 장기간 유지되므로, 수수료 구조를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.
증권사의 IRP는 운용 선택권이 넓고 수수료가 낮은 편이며, 은행이나 보험사보다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.
④ 중도 해지 금지
IRP를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유예되었던 퇴직소득세와 추가 기타소득세(16.5%)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.
따라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가급적 중도 해지를 피해야 합니다.
이러한 기본 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세금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3. IRP 절세를 극대화하는 실전 관리 전략
IRP 계좌를 단순히 퇴직금 보관용으로 두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.
IRP는 세금 이연뿐 아니라 추가 납입과 투자 운용을 통해 세액공제와 자산 증식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계좌입니다.
① 연간 세액공제 한도 활용하기
IRP에 연간 최대 700만 원(연금저축 합산 기준)까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총급여 5,500만 원 이하라면 16.5%, 그 이상이면 13.2%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즉, 연간 최대 115,500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
② 포트폴리오 분산 운용
IRP 내에서는 예금, 채권, ETF,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
퇴직 직후에는 안정형 상품 비중을 높이고, 중장기적으로는 채권형 ETF나 글로벌 펀드로 복리 수익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.
③ 연금 수령 기간 설정
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.
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연금소득세 최저 구간(3.3%) 적용이 가능하므로, 장기 계획이 유리합니다.
이처럼 IRP는 세제 혜택과 투자 효율성을 모두 갖춘 ‘복합 자산 관리 계좌’로 접근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